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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절세를 위해 기억해야 할 다섯가지

연금저축 절세를 위해 기억해야 할 다섯가지

by 운영자 2017.12.21

사초생의금융생활상식 #25.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부담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은 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는 만큼,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되어 가입자의 손실이 크다.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 활용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 이용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다.(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

이 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약만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