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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N문화 : 금융생활상식

소액 보험금의 경우 서류 사본 제출해도 인정돼

소액 보험금의 경우 서류 사본 제출해도 인정돼

by 운영자 2017.11.23

사초생의금융생활상식 #23.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팁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된다

직장인 등의 경우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에 대해서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회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수령 시 수령방법 변경할 수 있어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가능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이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