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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방지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부정청탁방지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by 운영자 2017.11.22

특별기고

1987년 10월 18일에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로 3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며 이제 어엿한 중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1993년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1995년 농어민촌 지역 확대, 1998년 전국민연금제도 시행 등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 연금보험료 징수권한의 건강보험 이관 등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극복하며 성장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기금 총 적립금액 600조로 일본, 노르웨이 연기금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으며, 가입자 2,186만명에게 매월 3조6,000억원의 연금보험료를 고지하며, 연금수급자 435만명에게 매월 1조5,500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심사업무 및 장애인활동지원업무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명실상부한 사회복지전문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임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올바로 정립하고자 부정청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부패방지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이버교육 연 2회, 대면교육 연 2회 등 전 직원에 대한 다채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이내 퇴직예정공직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연수원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안내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인들의 청렴명언, 역사 속 청렴이야기, 청탁금지법 관련 Q&A, 청탁금지법관련 위반행위 통보 등의 내용을 실은 청렴뉴스레터를 활용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렴위반여부를 감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일업체 연 5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 금지하고 계약업체정보 등록 시 청렴 SMS 자동발송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계약관리 업무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의 부적정 집행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 점검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내역 또한 매달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인이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우리 공단의 부조리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헬프라인 시스템’ 및 ‘부조리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우리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지난해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청렴 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아 공단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반부패·청렴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
이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