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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 반드시 필요해

전세자금대출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 반드시 필요해

by 운영자 2017.09.21

사초생의 금융생활상식 #19. 전세자금대출
직장인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됐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시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를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해 받아 두어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 시신중하게 결정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최고한도 확인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