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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생의 금융생활상식 #17.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 불이익

사초생의 금융생활상식 #17.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 불이익

by 운영자 2017.08.24

음주운전 시 보험료 할증 ‘폭탄’
동승도 절대 안 돼
직장인 B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B씨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스러웠다.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고 있다.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회사별 상이).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고자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 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타서는 안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