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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 보험 할인특약 있었네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 보험 할인특약 있었네

by 운영자 2017.06.29

사초생의 금융생활상식 #13. 보험료 할인특약
:::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2~5%)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효도특약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동 특약 가입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

:::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부가입 할인특약

보험가입 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혜택(1~10%)을 받을 수 있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