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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생의 금융생활상식 #10.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사초생의 금융생활상식 #10.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by 운영자 2017.05.11

도난당한 신분증,
방치했다간 나 몰래 수백만원 사용된다
직장인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로 가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로,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서로 방문한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증은 민원24포털 홈페이지(www.minwon.go.kr),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dls.koroad.or.kr)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 재발급 등 거래 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동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 신청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따라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 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