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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잡아먹는 신용카드로 통장이‘텅장’ 되지 않으려면

월급 잡아먹는 신용카드로 통장이‘텅장’ 되지 않으려면

by 운영자 2017.01.26

사초생의
금융생활상식 #2.신용카드
첫 직장에서 맞는 첫 월급날. 신입사원 이모(28) 씨는 주위에서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말에, 가장 혜택이 많다고 평이 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씨가 가장 자주 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메라를 사려고 하자, 이 카드로는 할인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발급 전 꼼꼼히 따져봤어야 했는데….’

본인의 지출 성향 먼저 파악해야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 자신의 지출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19개 카드사가 무려 1만여 개의 각기 다른 혜택의 카드상품을 내놓는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 분야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카드로 선택한다.

월평균 지출 규모 살펴보기

보통 카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용 금액, 즉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전월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이에 따른 월평균 지출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원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는다면 자칫 실적 때문에 큰 지출을 할 수도 있다. 점점 실적이 부족해지면 결국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 확인

만약 카드사에서 제시한 실적 금액을 채웠어도 부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카드는 대학 등록금이나 무이자할부 등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실적 제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혜택 위주로 상품을 홍보한다. 그러므로 카드를 선택하기 전 상품안내장 등에 적힌 이용조건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vs 부가서비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를, 신용카드는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두 배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크카드를 선보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만으로 생활해도 적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회비가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선택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진다. 그러므로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고른다.

이미 해외겸용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전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