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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면 좋겠네…

시작이 반이면 좋겠네…

by 운영자 2016.06.02

이 기자의 공인중개사 수험기 ①
춘천교차로에는 격주 금요일마다 톡톡!부동산중개업소라는 부동산업체를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된다. 부동산은 20~30대에게는 멀고도 어려운 상대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대학교를 입학할 때 자취방을 구하거나, 취직 후 머물 곳을 찾는 일 정도다. 많은 부동산 대표들이 친절한 소개와 설명을 하지만, 늘 ‘새로운 질문’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 잘 알아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해 검색을 하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직접 공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마음먹게 됐다. ‘당장 10월에 시험인데 불합격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앞서지만 목표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소개하기 위함이니 도전에 의미를 두기로 했다.

시험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2016년에는 시험이 1차와 2차로 나뉘어 10월에 치러진다. 시험을 보는 것에 익숙하다면 짧게 6개월 안에 동차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첫해에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해에 2차를 보며 수험부담을 줄이기도 한다. 1차에 합격했다면 다음 해 1차 시험을 보지 않고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을 보고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을 본다.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5지선다형으로 과락과 평락이 있다.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을, 전 과목 평균으로는 60점 이상을 득점해야한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문제는 빨리 건너뛰고 쉬운 문제를 확실하게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올해는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응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1만3,700원 2차 시험은 1만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는 2만8,000원이다.

이계림 기자 cckcr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