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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8개월 후 휴대폰 잔존가치 추정, 이통사 일부 휴대폰 보조금 과도”

방통위, “18개월 후 휴대폰 잔존가치 추정, 이통사 일부 휴대폰 보조금 과도”

by 운영자 2015.03.16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과 관련,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고폰 선보상은 가입자에게 18개월 뒤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휴대폰의 중고가격을 미리 책정해 휴대폰 구입 가격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 “휴대폰의 잔존가치는 18개월 뒤 통신시장 환경이나 단말기 수급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추정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가)일부 과다하게 지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기철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의 경우 잔존가치 논란이 있었다. 어떤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산출했나.

“출시된 단말기의 한 달 평균 감가상각비를 산출한 뒤 여러 중고휴대폰 사이트를 바탕으로 18개월 후 잔존가치를 계산해 휴대폰의 최종 중고가격을 산출했다. 갤럭시노트4나 갤럭시S5 가입자에 공시 지원금(보조금)보다 10여 만원 이상 초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치라고 말하는 이유는 18개월 뒤 가입자들이 단말기를 수리 후 반납해야 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단말기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납할 수 없어 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개월 후 통신시장이나 단말기 수급 환경에 영향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다하게 지급된 측면이 있다.”

Q 잔존가치 추정이면 기준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잔존가치 추정은 통신사 상호접속료 수익을 산정할 때도 쓰인다. 아이폰 가입자에 대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가 책정한 18개월 후 휴대폰 가격과 방통위가 현재가치추정법에 따라 산출한 휴대폰 가격의 차이는 1% 미만이었다. 결국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출시된 단말기를 대상으로 중고 시세를 감안해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의 산출이 가능하다.”

Q 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에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해도 이통사가 더 이상 가입자를 모으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통사와 협의한 부분은 없다. 이통사가 결정할 부분이다. 일부 사업자들이 방통위 진술 석상에서 얘기했듯 마케팅 전략에 따라 결정할 부분이지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Q 추정한 휴대폰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잔존가치룰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잡은 것은 아니다. 위반 정도의 차이, (공시 지원금)과다 지급 여부,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추정한 잔존가치를 근거로 위법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 2가지를 비교하면 아이폰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과다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

Q LG유플러스가 가입자를 모집한 아이폰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잔존가치를 추정했나.

“아이폰6의 경우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고 시세를 안정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기존에 출시된 아이폰의 중고 시세를 봤다. 출고가 100만원짜리 단말기가 18개월 뒤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계산해보니 아이폰은 출고가의 40% 수준이었다. 그래서 40%를 적용했다. LG유플러스가 계산한 결과 비슷하게 산출됐다.”

Q ‘중고폰 후보상제’ 조사 계획은?

“중고폰 선보상제와 후보상제는 기본적인 성격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후보상제의 경우 요금제 변경이 자유롭고, 요금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한 사업자도 요금제를 변경한 후 단말기 할부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가입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단말기 반납 시점에서 남은 할부대금을 낸다. 하지만 12개월 뒤 휴대폰 반납 시점에서 나머지 할부대금을 면제받게 되는데 당시 중고폰 시세와 차이가 발생해 우회 지원금(보조금)논란이 일 수 있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