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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건설현장서 ‘순환골재로만 건설’ 시범사업

전국 6개 건설현장서 ‘순환골재로만 건설’ 시범사업

by 운영자 2015.03.16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쓸모없이 버려지거나 저급한 용도로 재활용되던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건설자재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주로 건설공사 성·복토용 등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구조용이나 도로 표층 등 고부가가치 용도의 사용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준공이 가능한 전국 6개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순환골재를 100% 활용한 시설물을 시공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국립공원, 캠핑장 등을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순환골재의 품질확인과 현장 모니터링,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천연골재와 동등한 품질을 확보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이나 품질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순환골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순환골재 활용용도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천연골재 대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양호한 순환골재로 100% 대체, 사업비 절감을 기대하며, 공사현장 주변에 다수의 순환골재 공급업체가 있어 골재 공급 측면에서도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긍적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가 활발히 사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 천연골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연간 4,000만 톤의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약 1,250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양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설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과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체계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환경부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공인중개사협회 ‘반값 중개수수료’ ,헌법소원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2일 최근 서울 등 지자체에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반값 중개 수수료’와 관련, “중개보수는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법무법인 ‘바른’은 협회를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심판 대상은 공인 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이다.

▲중개보수 한도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처벌조항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의 위헌성을 심판해 결정해달라는 취지다.

협회 측은 청구서를 통해 “중개보수 한도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인중개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인중개사를 다른 자격증소지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는 ‘반값 중개 수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 중개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매매가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중개 수수료 요율을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3억~6억원의 경우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추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공인중개사측은 생존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강원도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등은 개정 조례안 처리를 연기하고 있어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