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정보N문화

정보N문화 : 금융생활상식

여러개 보험 가입해도 보험료 안 늘어

여러개 보험 가입해도 보험료 안 늘어

by 운영자 2017.09.07

사초생의 금융생활상식 #18.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법
직장인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음에도 다른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가입했다.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했으나,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임수희 기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든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한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된다.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그러나 해당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 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