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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 서명하세요… 분실 시 부정사용 여부도 확인해야

카드 뒷면 서명하세요… 분실 시 부정사용 여부도 확인해야

by 운영자 2017.07.27

사초생의금융생활상식 #15. 카드 분실·도난 시 해결법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했다. 신고하는 사이 누군가가 50만원을 사용했고, 이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받게 됐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이용한도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인다.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책임 덜어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도록 한다.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했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 중인 카드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다.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 신고’과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한다.

카드사에 신고한 이후 분실된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도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해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부정사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SMS) 활용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평소 이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