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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N문화 : 금융생활상식

임금이 올랐다면금리 인하 조정하세요

임금이 올랐다면금리 인하 조정하세요

by 운영자 2017.03.30

사초생의금융생활상식 #7.대출 이자 부담 줄이기
직장인 허 씨는 3년 전 직장 동기와 함께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그런데 동기와 대화 중 본인의 대출금리가 동기의 대출금리보다 1.0%p가량 더 높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동기의 경우 작년에 승진한 후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대출 금액·기간 신중하게 결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 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받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대출은행으로 거래 집중해 금리감면조건 충족

은행들은 대출 약정 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해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상환여력 부족 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