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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N문화 : 금융생활상식

잘못 송금한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잘못 송금한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운영자 2017.03.09

사초생의금융생활상식 #5. 착오송금의 예방과 대응책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한 김별님(27, 가명) 씨는 토요일 아침, 휴가지로 차를 몰고 출발했다.숙박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은 김 씨는 “입금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모바일 뱅킹으로 확인하자“아차!” 숙박비 자금이체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다시 한번 확인
금융회사는 전자자금 이체 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준다. 송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도록 한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보낸다.

▶지연이체서비스 등 송금인 보호 기능을 적극 사용
인터넷·스마트폰뱅킹으로 송금할 때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송금 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송금했을 시 콜센터에 반환청구 가능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는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반환청구 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