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지난해 기초연금 53만명 신규 혜택
국민연금공단, 지난해 기초연금 53만명 신규 혜택
by 운영자 2018.04.11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신청안내 및 서비스를 확대해, 제도 시행 이후 최대인 53만명의 어르신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2017년도 말 기준 487만명의 어르신이 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이 65세 도래 어르신과 기존 탈락자, 취약계층 등 88만명에게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로, 전년보다 신규수급자가 15만명(40%) 증가했다.
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개별 안내를 강화하였고, 수급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집중 안내를 실시했다. 65세 도래 어르신 52만명에게 전수 신청안내를 하고, 1:1 개별안내 대상을 확대하여 26만명이 기초연금 신규수급자가 됐다.
기존 탈락자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19만명에게 집중 신청 안내해 11만5,000명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게 됐다.
한편, 금년 4월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며, 단독가구는 3,910원 오른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6,240원 인상된 33만5,920원을 각각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올 9월부터는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도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수급자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계림 기자 cckcr7@hanmail.net
이는 공단이 65세 도래 어르신과 기존 탈락자, 취약계층 등 88만명에게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로, 전년보다 신규수급자가 15만명(40%) 증가했다.
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개별 안내를 강화하였고, 수급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집중 안내를 실시했다. 65세 도래 어르신 52만명에게 전수 신청안내를 하고, 1:1 개별안내 대상을 확대하여 26만명이 기초연금 신규수급자가 됐다.
기존 탈락자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19만명에게 집중 신청 안내해 11만5,000명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게 됐다.
한편, 금년 4월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며, 단독가구는 3,910원 오른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6,240원 인상된 33만5,920원을 각각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올 9월부터는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도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수급자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계림 기자 cckcr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