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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침착’하게 보험으로 차사고 해결하기

‘신속’하고 ‘침착’하게 보험으로 차사고 해결하기

by 운영자 2017.04.27

사초생의금융생활상식 #9.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직장인 A씨는 비 오는 날 퇴근 시간정체구간 진입 중 가벼운 범퍼 접촉사고를 냈다.
차를 빨리 빼달라는 뒷 차량의 경적 소리가 거셌지만,
사고를 처음 겪는 A씨는 무엇부터 어떻게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그야말로‘멘탈 붕괴’ 상태를 맞이했다.

구호 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견인 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