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정보N문화

정보N문화

'보이지 않는 돈' 카드 포인트 100% 활용법

'보이지 않는 돈' 카드 포인트 100% 활용법

by 운영자 2017.03.16

사초생의금융생활상식 #6.
보이지 않는 돈
직장인 이소진(27) 씨는 야간 대학교 등록금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포인트가 꽤 적립되었을 것이라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카드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해당 결제금액에 대한 포인트가
전혀 적립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카드대금 명세서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소비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는 해외가맹점 이용 시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선택하면 유용하다.

:: 혜택에 대한 이용 조건을 숙지

상품 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 조건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할인 혜택 이용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실적 산정 시 제외대상’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 활용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각각 다른 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월실적 등 이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가족카드로 묶어서 이용하게 되면 조건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고 가족카드의 단점도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상의를 해야 한다.

::교통카드 충전부터 기부까지 다양한 포인트 사용

포인트에 무관심하거나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소멸하는 포인트가 약 1,300억원에 이른다.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사회기부까지 포인트 사용의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우선, 포인트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기부도 가능하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기부하는 방식으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다. 국세청이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현재는 납부 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참고 홈페이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