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자동차, 보다 더 적은 이자로 살 수 있을까?
생애 첫 자동차, 보다 더 적은 이자로 살 수 있을까?
by 운영자 2017.02.16
사초생의금융생활상식 #4.자동차할부금융
생애 첫 자동차, 보다 더 적은 이자로 살 수 있을까?
생애 첫 자동차, 보다 더 적은 이자로 살 수 있을까?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던 박선아(28세, 가명) 씨는 차를 사기로 결정했다.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제휴점 담당자와 가격을 협상한 후 안내에 따라 A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샀다. 다른 캐피탈사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음을 뒤늦게 알고 자동차를 살 때 대출 조건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는데….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
::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활용
자동차 대리점(또는 제휴점)의 말만 믿고 대출상품을 선택하지 말고,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보려면 여신금융협회 공시실(gongsi.crefia.or.kr)에 접속해 상품공시를 클릭하고 자동차금융상품을 선택한 후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 다이렉트 대출상품 이용 시 금리부담 경감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사)는 중간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 옆에 ‘(D)’가 붙어 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를 살 때에는 제휴점이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할부금융 등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철회권 행사를 고려해 보자. 2016년 12월 이후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상환 후에는 반드시 저당권 말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므로 자동차 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전사에 맡길 수도 있다. 이때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저당권 설정 비용은 여전사 부담)하며, 여전사에 말소절차를 맡길 경우 관련 수수료(대행처리 비용)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
::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활용
자동차 대리점(또는 제휴점)의 말만 믿고 대출상품을 선택하지 말고,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보려면 여신금융협회 공시실(gongsi.crefia.or.kr)에 접속해 상품공시를 클릭하고 자동차금융상품을 선택한 후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 다이렉트 대출상품 이용 시 금리부담 경감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사)는 중간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 옆에 ‘(D)’가 붙어 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를 살 때에는 제휴점이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할부금융 등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철회권 행사를 고려해 보자. 2016년 12월 이후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상환 후에는 반드시 저당권 말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므로 자동차 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전사에 맡길 수도 있다. 이때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저당권 설정 비용은 여전사 부담)하며, 여전사에 말소절차를 맡길 경우 관련 수수료(대행처리 비용)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