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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N문화 : 김인만 부동산 칼럼

청약가점제 개선이 필요하다

청약가점제 개선이 필요하다

by 운영자 2018.06.28

김인만 소장이 짚어주는 부동산 흐름
최근 인위적인 분양가 인하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아파트 청약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청약가점제가 어지간히 높지 않고서는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기단지의 경우 70점 정도의 높은 점수도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청약시장 분위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가점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약가점제란?

1970년대 말부터 시행된 기존의 추첨제 방식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2007년 9월 도입이 됐다.
무주택기간점수는 1년 미만 2점부터 15년 이상 32점까지, 부양가족점수는 0명(본인 포함) 5점부터 6명 이상 35점까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까지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이 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가점점수로만 100%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추첨제를 병행하고 있어서 가점점수가 낮더라도 운이 좋은 분은 당첨의 기회를 맛볼 수도 있다.
참고로 이런 청약가점제는 공공주택(청약저축과 종합통장)이 아닌 민영주택(청약예금, 부금, 종합통장) 당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은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청약가점제 무엇이 문제인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가점점수 따기가 만만하지 않다. 아니 어렵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분양 받으려면 100% 가점제를 뚫어야 하는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받아야 만점 84점이 된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면서 청약통장도 15년 전에 가입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세대주가 69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69점으로 서울 수도권 인기지역 당첨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제는 69점도 결코 쉬운 점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 30세 이상부터(결혼 시 30세 미만도 인정) 무주택기간이 인정이 되기에 32점을 받으려면 만 45세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8세부터 인정이 되기에 18세 이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33세 이후가 되어야 17점을 받는다.

부양가족은 자녀가 5명 이상 되어야 만점이 되는데 요즘 시대에 누가 자녀를 이렇게 낳는단 말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주민등록에 3년 이상 등재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려 점수를 더 받고 있는데 이건 효도도 아니고 같이 거주를 하는지 확인도 어려운 정부가 조장한 편법이다.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30대들은 현실적으로 청약가점은 그림의 떡이다.

또 만 45세가 넘도록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택구입에 관심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분들도 많은데 집 하나 장만했다가 새 집으로 갈아타고 싶은 분들보다 우선권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1주택자도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가 많다. 무주택에 점수만 되면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도 당첨이 되는 현재의 복잡한 청약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별도 적용되는 공공물량과 민영물량의 청약통장과 당첨기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층 등 특별공급 물량은 더 늘리고 일반분양 물량은 무주택기간, 통장기간, 부양가족으로 점수를 산정하기 보다는 무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 세대주까지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주어 추첨하고 1순위에서 미달된 2순위는 2주택자 이상도 청약할 수 있도록 심플하면서 공정한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