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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 유치원 언어폭력과 체벌 금지 강조

강원도 교육청, 유치원 언어폭력과 체벌 금지 강조

by 운영자 2015.01.23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영유아 학대와 관련해, 언어폭력과 아동체벌 금지를 강조하는 공문을 20일 도내 유치원에 일제히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의 언어폭력과 아동체벌 금지뿐 만 아니라 유아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급식 등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유아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강제로 먹이기, 밀폐된 공간에 가두기 등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학부모, 관리자를 대상으로 단위 유치원의 계획에 따라 예방 차원의 연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유치원장(원감)등 관리자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금자 도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어떠한 이유라도 유아들을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한결같은 입장”이라며,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치원, 유아들이 행복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승현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