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의무화 시, 대기업 75.7% 임금체계 개편
60세 정년 의무화 시, 대기업 75.7% 임금체계 개편
by 춘천교차로 2014.12.19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7곳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 조사 결과(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181개 기업 응답)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대기업은 59.1%였으며,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직군은 생산·생산관리 직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평균 58.2세 였고, 구체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28.7%, 55세 23.2%, 58세 22.7%, 57세 12.2% 순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기업이 59.1%였고, 명예퇴직 등으로 규정된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기업이 21.5%, 정년을 거의 채우지 못하는 기업 16.6%, 무응답 2.8%였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직군(중복응답)은 생산/생산관리 49.6%, 경영관리 18.7%, 영업/마케팅 13.8%, R&D 10.6% 라고 응답했다.
60세 정년의무화가 시행되면 75.7%의 기업이 임금피크제나 전반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전반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32.0%,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23.2%, 이미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연장 20.5% 등이다.
한편 현행 임금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20.4%(연봉제나 직무급제 유지 11.0%,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계속 유지 9.4%)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의무화 법안 입법 28.2%,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재정 지원 강화 27.6%, 노조 및 근로자의 협조 25.4%,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을 것 17.1% 등이라고 응답했다.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32.6%, 다소 부정적 39.8%였고, 별 영향없음 26.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정년을 채우지 못했었는데, 2016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신입직원을 뽑을 T/O가 없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2016년 2월 졸업생들이 힘든 취업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함승현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 조사 결과(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181개 기업 응답)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대기업은 59.1%였으며,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직군은 생산·생산관리 직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평균 58.2세 였고, 구체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28.7%, 55세 23.2%, 58세 22.7%, 57세 12.2% 순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기업이 59.1%였고, 명예퇴직 등으로 규정된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기업이 21.5%, 정년을 거의 채우지 못하는 기업 16.6%, 무응답 2.8%였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직군(중복응답)은 생산/생산관리 49.6%, 경영관리 18.7%, 영업/마케팅 13.8%, R&D 10.6% 라고 응답했다.
60세 정년의무화가 시행되면 75.7%의 기업이 임금피크제나 전반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전반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32.0%,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23.2%, 이미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연장 20.5% 등이다.
한편 현행 임금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20.4%(연봉제나 직무급제 유지 11.0%,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계속 유지 9.4%)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의무화 법안 입법 28.2%,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재정 지원 강화 27.6%, 노조 및 근로자의 협조 25.4%,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을 것 17.1% 등이라고 응답했다.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32.6%, 다소 부정적 39.8%였고, 별 영향없음 26.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정년을 채우지 못했었는데, 2016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신입직원을 뽑을 T/O가 없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2016년 2월 졸업생들이 힘든 취업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함승현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