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교육학원

교육학원 : 기타

강원도교육청-강원도, 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강원도교육청-강원도, 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by 운영자 2014.11.11

2015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고등학교 전체 확대 시점까지 재원분담률 합의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 지금까지 해오던 초·중학교를 포함해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시점까지 재원분담률을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기에 임박해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2015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016년에는 2, 3학년, 3년 뒤에는 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쟁점이던 재원 분담률에 대해 무상급식 총 소요액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이 20%, 지자체가 8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1만5,787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 교육청이 지원하던 유치원, 특수학교, 특성화고, 소규모 고등학교의 경우는 당분간(고등학교 3개 학년 지원 시점)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며, 그 이후에는 합의한 재원 분담률에 따르기로 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차별 없는 급식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바라는 한결같은 뜻으로 강원도와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원활한 예산처리를 위해 강원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누리 과정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강조하며,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