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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9억4천만원 부과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9억4천만원 부과

by 운영자 2014.09.19

춘천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9억4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 부과했다.
이달 30일까지 고지서, 텔레·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를 자동이체 하는 사람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신청은 별도로 해야 된다. 거래은행, 금융결제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시환경과(033-250-34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