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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허가 기간 2개월 단축

유치원 설립인허가 기간 2개월 단축

by 운영자 2014.08.22

교육부는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 할 경우 인허가 기간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설립계획서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두 번째는 유치원 설립인가 기간이 기존 개교예정일 3월 이전에서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2월 이내로 단축된다. 세 번째는 유치원 설립, 폐쇄, 변경 관련 신청 서식을 표준화한다. 네 번째로는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 전에 정비한다. 기한 단축과 신청 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업무 관계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이후에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사립유치원 설립, 경영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