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음주사고, 잠자고 있는 ‘교내음주금지법’ 논란↑
대학가 음주사고, 잠자고 있는 ‘교내음주금지법’ 논란↑
by 운영자 2014.07.09
정부가 대학 내 음주 금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가운데 대학 안에서 발생하는 음주로 인한 사고는 ‘학내 음주 금지’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대학 내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병원 및 부속시설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두고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학내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재학생이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 시설물을 부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게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캠퍼스 안에서 음주 금지와 자정 이후 시설 이용 제한’을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학생들은 이를 두고 공개 토론회에서 교내 음주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몇차례 더 토론회를 열어 2학기 시작 전까지 금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15일 경기 수원시 한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이 학교 학생 김모(24)씨 등 2명이 최모(20)씨와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지난 2012년 9월 경기 수원시에서는 대학교 축제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들이 차를 몰고 레이스를 벌이다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대학교 축제 기간 중 술을 마신뒤 함께 차를 몰고 나왔다가 경쟁이 붙어 레이스를 벌이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학내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성인이자 지성인이 모인 대학에서 음주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교내 음주행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고 발생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그 책임을 구성원 전체에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경희대 회화과 3학년 윤나리(23)씨는 “우리 대학에서는 야간에 간단히 맥주를 마시며 작업을 하기도 한다”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한 두 건의 사고 때문에 조용히 술 마시는 사람들의 자유까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대 경영학과 4학년 강우석(28)씨도 “정부가 학내 사건들을 일거수일투족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며 “학교 이해관계자들의 자정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캠퍼스에서 술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동덕여대 컴퓨터학과 4학년 진모(24)씨는 “대학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므로 건전해야 한다”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교육공간에서의 음주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김채현(25)씨는 “대학에서는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가 조성돼야 한다”며 “성인으로서의 자유보다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내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진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보니 음주를 어떻게, 얼마나 절제해서 해야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한 교육이 함께 병행돼야 대학생들이 교내 음주 제한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인제대학교 알코올 및 도박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서는 대학 차원의 음주 교육 유도 차원에서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음주교육과 함께 대학에서 교칙을 정해서 스스로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대학 내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병원 및 부속시설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두고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학내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재학생이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 시설물을 부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게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캠퍼스 안에서 음주 금지와 자정 이후 시설 이용 제한’을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학생들은 이를 두고 공개 토론회에서 교내 음주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몇차례 더 토론회를 열어 2학기 시작 전까지 금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15일 경기 수원시 한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이 학교 학생 김모(24)씨 등 2명이 최모(20)씨와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지난 2012년 9월 경기 수원시에서는 대학교 축제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들이 차를 몰고 레이스를 벌이다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대학교 축제 기간 중 술을 마신뒤 함께 차를 몰고 나왔다가 경쟁이 붙어 레이스를 벌이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학내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성인이자 지성인이 모인 대학에서 음주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교내 음주행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고 발생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그 책임을 구성원 전체에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경희대 회화과 3학년 윤나리(23)씨는 “우리 대학에서는 야간에 간단히 맥주를 마시며 작업을 하기도 한다”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한 두 건의 사고 때문에 조용히 술 마시는 사람들의 자유까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대 경영학과 4학년 강우석(28)씨도 “정부가 학내 사건들을 일거수일투족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며 “학교 이해관계자들의 자정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캠퍼스에서 술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동덕여대 컴퓨터학과 4학년 진모(24)씨는 “대학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므로 건전해야 한다”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교육공간에서의 음주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김채현(25)씨는 “대학에서는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가 조성돼야 한다”며 “성인으로서의 자유보다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내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진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보니 음주를 어떻게, 얼마나 절제해서 해야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한 교육이 함께 병행돼야 대학생들이 교내 음주 제한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인제대학교 알코올 및 도박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서는 대학 차원의 음주 교육 유도 차원에서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음주교육과 함께 대학에서 교칙을 정해서 스스로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