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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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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사립개 11개교 15% 인하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사립개 11개교 15% 인하

by 운영자 2016.05.23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등록금 부담경감과 관련해 모든 국립대학(10개)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 11개 사립대학이 약 15%를 인하한다고 최근 밝혔다.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2016년은 2학기부터, 2017년은 1학기부터 전면 적용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국내 모든 국립대의 로스쿨은 2020년까지 등록금 동결에 나선다. 서울대, 제주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등 10곳이다.

도내에서는 강원대학교 법전문대학원이 해당한다. 2016년 2학기에는 502만 5,000원으로 2017년에는 1·2학기 합쳐 1,005만원으로 인하율 0%를 유지한다.

15개 사립 법전원 가운데 11개교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그중 10개교는 15% 인하하고 1개교는 11.6%를 인하하기로 했다. 11개교 평균 인하율은 14.69%이며, 평균 인하 금액은 2,83만8,000원이다.

사립대 중 등록금 액수는 성균관대학교가 328만4,000원으로 가장 많이 인하했고, 한양대학교 302만원, 경희대학교 299만7,000원 순으로 인하 폭이 컸다.

2015년 기준 사립 법전원의 연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하고 있다.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드는 것에 비해서 법전원에 다닐 경우 3년간 5,760만원이 들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큰 부담이었다.

반면 등록금 인하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대 로스쿨은 고려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등 4곳이다.
이에 2017년에 시행하는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사립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해야한다”면서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통해서 법전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