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아동 학대’
더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아동 학대’
by 운영자 2016.04.19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1만 1,709건으로 2014년 1만 27건보다 16.8%가 늘어났다. 피해 아동 나이를 보면 12~14세 아동이 23%로 가장 많고, 9~11세(18%), 6~8세(17%), 15~17세(15%)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80%가 부모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고 있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중복 학대, 방임, 정서 학대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 행동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아동 학대는 아동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다. 특히 아동은 성인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른이 지켜 주어야 한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호받고 자랐느냐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무시당하는 아동들이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올바른 어른으로 성숙하기에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폭력뿐 아니라 방임도 학대다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신체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이다.
정서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방임 및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감정적인 훈육 대신 이성적 가르침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일관성 있는 양육 기준을 세운 후 자녀에게 훈육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말아야 하며, 화가 나면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자녀와 대화를 시도한다.
체벌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적 훈육 방법을 사용한다. ‘나를 좀 도와주겠니?’와 같은 어투로 정중하게 요청을 하거나, ‘나-전달법’을 사용한다. ‘나-전달법’은 아동의 문제 행동이나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언성은 높이지 않되 문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네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지저분하고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 하니 피곤하구나’ 등의 말이다. 또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한다거나 아동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받도록 한다.
자녀에게는 주변 친구가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곧바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알려준다.
혹시 학대 징후가 나타난다면?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주변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을 목격했다면 즉각 신고해 도움을 주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아동 학대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앓는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신고자는 경찰서(112)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신고자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
자료제공 학부모온라인센터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 행동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아동 학대는 아동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다. 특히 아동은 성인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른이 지켜 주어야 한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호받고 자랐느냐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무시당하는 아동들이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올바른 어른으로 성숙하기에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폭력뿐 아니라 방임도 학대다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신체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이다.
정서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방임 및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감정적인 훈육 대신 이성적 가르침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일관성 있는 양육 기준을 세운 후 자녀에게 훈육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말아야 하며, 화가 나면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자녀와 대화를 시도한다.
체벌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적 훈육 방법을 사용한다. ‘나를 좀 도와주겠니?’와 같은 어투로 정중하게 요청을 하거나, ‘나-전달법’을 사용한다. ‘나-전달법’은 아동의 문제 행동이나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언성은 높이지 않되 문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네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지저분하고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 하니 피곤하구나’ 등의 말이다. 또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한다거나 아동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받도록 한다.
자녀에게는 주변 친구가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곧바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알려준다.
혹시 학대 징후가 나타난다면?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주변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을 목격했다면 즉각 신고해 도움을 주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아동 학대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앓는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신고자는 경찰서(112)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신고자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
자료제공 학부모온라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