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교육학원

교육학원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18일까지 신청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18일까지 신청

by 운영자 2016.03.03

2016년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을 18일(금)까지 받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약 1조1,000억원을 들여 92만명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 가정이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4만원, 급식비 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 연 60만원, 교육 정보화 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로 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전국 지원 기준이 같지만, 교육비는 지원 기준이 각 시·도 별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였을 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교육비만 단독으로 신청할 시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문의 1544-9654 (중앙상담센터)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