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강력 촉구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강력 촉구
by 운영자 2015.11.16
“누리과정은 법령상 의무…아이들 무상교육 받을 권리 있어”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각 시·도 교육청에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의 예산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의 의무”라며 “3~5세 유아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온 사업이다. 교육부는 10월 23일 20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음에도 각 시·도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지방교육재정의 보조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교육부는 그간 시·도 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누리과정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 교육 및 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교육재정에 해당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당국은 누리과정 예산의 불합리성을 앞세워 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안강수 예산과장은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예산이 자체 사업예산의 6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시행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자체교육사업과 시설지원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초·중등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예산과장은 “교부금 및 비법정전입금의 규모가 커졌지만,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부족재원은 기존사업 조정을 통해 마련했지만, 어린이집의 무상보육료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기회복과 세수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재정운용 주체들은 국신의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남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의 예산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의 의무”라며 “3~5세 유아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온 사업이다. 교육부는 10월 23일 20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음에도 각 시·도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지방교육재정의 보조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교육부는 그간 시·도 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누리과정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 교육 및 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교육재정에 해당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당국은 누리과정 예산의 불합리성을 앞세워 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안강수 예산과장은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예산이 자체 사업예산의 6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시행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자체교육사업과 시설지원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초·중등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예산과장은 “교부금 및 비법정전입금의 규모가 커졌지만,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부족재원은 기존사업 조정을 통해 마련했지만, 어린이집의 무상보육료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기회복과 세수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재정운용 주체들은 국신의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남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