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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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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학습준비물 영세 문구점 이용

도 교육청, 학습준비물 영세 문구점 이용

by 운영자 2015.09.08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5년 하반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매부터 학교 인근의 문구점을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쿼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것으로 학습준비물 예산의 15% 이상을 학교 인근의 지역사회 문구점에서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식료품과 점토, 건전지와 같이 ‘장기 보관이 어려운 제품’이나 ‘필요시기에 맞게 사야하는 제품’ 그리고 ‘기타 시급히 사야 하는 물품’ 등을 수시구매 대상으로 정하고 학교 인근 문구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습준비물 학부모 부담 금지를 원칙으로 학습준비물 표준화 목록을 준수하되 학교 특성과 사정을 살펴 불가피한 경우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능한 경우 교실 1칸 크기의 학습준비물 지원센터를 운영해 준비물을 일괄 관리할 것을 권장하면서 체계적인 준비물 신청과 배부, 재고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학생들이 자원 재활용 습관과 근검절약의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은홍 도 교육청 교육과정담당 장학관은 “학교 단위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에 영세문구점 활용 방안을 포함해 줄 것을 강조했다”며,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학교 앞 문구점 살리기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