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내년도 교부금 손실 규모 1,350억원
도 교육청, 내년도 교부금 손실 규모 1,350억원
by 운영자 2015.07.22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일(월),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조치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년도 교부금 손실 규모가 1,350억원이라고 밝혔다.
교부금 감소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교육비의 학교당 경비 하향 조정 및 학생당 경비 상향 조정 △ 현재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는 6학급 기준으로 학교경비를 산정·교부하던 것을 교부기준을 세분화하여 1~5학급에 대해서도 학급수별 학교경비 단위비용을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교과교실운영비,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기관운영비 산정을 위한 측정단위 기준 변경과 단위비용 축소 등에 따른 것이다.
기준재정수요액 주요 감소 내역은 △학교·학급·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수요액 606억원 감소 △기타 수요액 88억원 감소 △유아교육비(누리과정) 수요액 656억원 감소 등으로 총 1,350억원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16일 입법 예고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강원도에 상당히 불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지역 간 균형교육비 비중 확대 요구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시를 통해 강원교육재정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교부금 감소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교육비의 학교당 경비 하향 조정 및 학생당 경비 상향 조정 △ 현재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는 6학급 기준으로 학교경비를 산정·교부하던 것을 교부기준을 세분화하여 1~5학급에 대해서도 학급수별 학교경비 단위비용을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교과교실운영비,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기관운영비 산정을 위한 측정단위 기준 변경과 단위비용 축소 등에 따른 것이다.
기준재정수요액 주요 감소 내역은 △학교·학급·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수요액 606억원 감소 △기타 수요액 88억원 감소 △유아교육비(누리과정) 수요액 656억원 감소 등으로 총 1,350억원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16일 입법 예고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강원도에 상당히 불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지역 간 균형교육비 비중 확대 요구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시를 통해 강원교육재정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