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학원자율정화 활동 실시
도 교육청, 학원자율정화 활동 실시
by 운영자 2015.06.15
130개원 점검, 20개원 시정 권고 조치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6개 지역 130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자율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20개원에 시정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내 학원 운영자 33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위원장 이선형)는 △고액 수강료 징수 여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옥외가격표시제 △개인정보보호 △학원안전 관리 △허위·과대광고 등을 중점 안내하고 점검했다.
점검결과, △제장부 미비치 34건 △교습비 등 미게시 3건 △강사채용 미통보 2건 △기타 9건 등 48건을 위반한 20개원에 시정 권고하였고, 1주일 안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을 7월 28일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관리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이선형 위원장은 “자율정화 활동이 올바른 학원 운영을 위해 스스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학원 준수사항 및 관련규정 등을 적극 안내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도내 학원 운영자 33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위원장 이선형)는 △고액 수강료 징수 여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옥외가격표시제 △개인정보보호 △학원안전 관리 △허위·과대광고 등을 중점 안내하고 점검했다.
점검결과, △제장부 미비치 34건 △교습비 등 미게시 3건 △강사채용 미통보 2건 △기타 9건 등 48건을 위반한 20개원에 시정 권고하였고, 1주일 안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을 7월 28일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관리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이선형 위원장은 “자율정화 활동이 올바른 학원 운영을 위해 스스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학원 준수사항 및 관련규정 등을 적극 안내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