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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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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주고 싶은 선물, 20대가 받고 싶은 선물

20대가 주고 싶은 선물, 20대가 받고 싶은 선물

by 운영자 2015.05.08

‘20대가 주고 싶은 선물, 20대가 받고 싶은 선물’
2015년 20대, ‘5월의 선물 상품’ 조사 결과
5월 가정의 달 기획 앙케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쇼핑몰들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특수를 누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저마다 수많은 추천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품목과 브랜드는 오히려 우리를 ‘결정장애’에 빠지게 한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20대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 20대가 부모님 또는 멘토/스승님에게 주고 싶은 선물 브랜드와 ▶ 20대가 받고 싶은 선물 브랜드가 무엇인지 각각 설문조사를 했다. 본 설문에는 패션/잡화와 가전제품 등 부모님 또는 멘토/스승에게 주고 싶은 선물 품목은 13가지, 20대가 받고 싶은 선물 품목은 11가지가 포함됐다.

먼저, 20대가 부모님 또는 멘토/스승님에게 주고 싶은 선물 브랜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들은 ▶ 지갑 닥스(24.3%), ▶ 아웃도어 의류 K2(23.5%), ▶ 남성 정장 마에스트로(31.0%), ▶ 여성 화장품 설화수(22.0%), ▶ 남성 구두 금강제화(33.8%), ▶ 여성 가방 버버리(21.5%), ▶ 휴대폰 삼성 갤럭시(62.0%), ▶ 김치 냉장고 삼성 지펠(36.7%), ▶ 세탁기 삼성 버블샷(48.8%), ▶ TV 삼성전자(49.3%), ▶ 실손보험 삼성화재(43.8%), ▶ 건강검진 병원 세브란스 병원(29.5%), ▶ 호텔 신라호텔(35.8%)을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꼽았다.

다음으로, 20대가 받고 싶은 선물 브랜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 SPA 의류 유니클로(20.8%), ▶ 액세서리 스와로브스키(31.8%), ▶ 지갑 몽블랑(25.2%), ▶ 남자 향수 존바바토스(21.4%), ▶ 여자 향수 랑방(31.7%), ▶ 휴대전화 아이폰(59.2%), ▶ 노트북 애플(41.7%), ▶ 카메라 캐논(48.8%), ▶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20.8%), ▶ 놀이동산 에버랜드(62.0%), ▶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59.8%)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 관계자는 “자신이 받고 싶은 선물 브랜드와 부모님 또는 멘토/스승님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 브랜드에는 차이가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20대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연령대다. 받고 싶은 선물만큼이나 드리고 싶은 선물에도 그 브랜드에 대한 20대의 신뢰와 선호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의 선물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는 일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 홈페이지(www.20slab.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대학내일20대연구소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여가부, 술·담배 판매업소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 전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술·담배 판매업소를 방문,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활동에는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배규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 청소년, 청소년보호단체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술·담배 판매 영업장 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술·담배를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거나 배포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십계명이 담긴 리플릿도 배포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청소년연령 확인은 반드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해야 하며, 어른의 심부름이라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에 지자체와 함께 ‘표시의무’ 홍보와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