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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조례 개정 추진, 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강원도교육청 조례 개정 추진, 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by 운영자 2015.04.17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선정 방식을 자체 선정방식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이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보조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공모 절차를 거쳐 민간위원 3/4이상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를 거쳐야 한다.

매년,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줄여 다음해 예산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보조사업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써, 보조금 관리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