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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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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인가기준 완화

교육부, 사립유치원 인가기준 완화

by 운영자 2015.01.29

교육부가 유치원이 부족한 도심·개발지역의 사립유치원 인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치원 입학의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별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도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하반기에 소득·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립 유치원 설립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유치원이 부족한 도심·개발 지역의 사립유치원 인가기준을 완화하고, 소외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을 우선 확충키로 했다.

학부모의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별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도 조정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시·도 조례를 통해 모집군 설정, 중복 지원 및 등록 제한, 입학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시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시간을 현행 1일 3~5시간에서 4~5시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으며, 1일 1시간 이상 바깥놀이 시간도 넣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폐쇄 조치하고, 내년까지 CC(폐쇄회로)TV 설치를 9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개로 통합해 내년부터는 평가등급과 평가사유를 공개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고전 읽기 등 인문과목·단원 신설 검토, 영어로 수업 가능한 교사 비율 75%로 확대,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문대학의 역할 확대, 인문학 기초연구 지원 강화 등을 발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