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발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발표
by 운영자 2015.01.20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문 장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하고, 당·정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열어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처리계획 및 피해 아동과 부모를 위한 지원 대책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해 우선 “해당 어린이집 및 학대행위 교사에 대해 관련법을 엄정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15일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원장 등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때 자격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 아동, 목격 아동 및 부모 등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을 하며,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 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서평가를 진행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상담, 놀이치료 프로그램, 필요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우울·불안 심리검사,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은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아동 폭력 예방·근절방안을 포함시켰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주요 내용>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단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며, 경찰청과 함께 보육시설 아동학대 특별점검 추진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요구 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CCTV 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에 대해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해 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 및 난이도를 높여 보육교사 양성체계 대폭 강화하고, 인·적성 검사 의무화하는 등 제도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보조교사를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의 불안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하며,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하여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밝혔다.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해 우선 “해당 어린이집 및 학대행위 교사에 대해 관련법을 엄정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15일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원장 등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때 자격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 아동, 목격 아동 및 부모 등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을 하며,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 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서평가를 진행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상담, 놀이치료 프로그램, 필요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우울·불안 심리검사,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은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아동 폭력 예방·근절방안을 포함시켰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주요 내용>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단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며, 경찰청과 함께 보육시설 아동학대 특별점검 추진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요구 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CCTV 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에 대해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해 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 및 난이도를 높여 보육교사 양성체계 대폭 강화하고, 인·적성 검사 의무화하는 등 제도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보조교사를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의 불안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하며,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하여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밝혔다.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