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록금 부담’ 줄어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록금 부담’ 줄어
by 운영자 2015.01.07
교육부,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발표
교육부는 올해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6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대비 1,700억원 증액된 정부장학금(3.9조원)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3.1조원)으로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해 올해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2분위 이하 30만원 인상 및 C학점 경고제 확대)하고,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인다.
지원 금액 8분위 이하를 대상(약 125만명 수혜)으로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480만원으로 전년 보다 30만원 인상했으며,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1인당 30만원에서 7만5,000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중상위분위의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되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수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2분위 이하 480만원(30만원 증), 3분위 360만원(22만5,000원 증), 4분위 264만원(16만5,000원 증), 5분위 168만원(10만5,000원 증), 6분위 120만원(7만5,000원 증)을 지원한다.
성적기준은 현행 유지(B0, 80점)하되, 지난해 기초수급자부터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해 2분위 학생도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 상향과 성적기준 완화등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 최하위계층의 등록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학 2학년까지 지원 대상 확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2학년 셋째이상 대학생(20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1세(2014년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이며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하되 ‘소득연계형 장학금’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대학자체노력 연계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한다.
2017년 완성을 목표로 2014년 신입생, 2015년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올해도 국가장학금을 당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인 2월 26일 ~ 3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학년도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함승현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교육부는 올해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6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대비 1,700억원 증액된 정부장학금(3.9조원)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3.1조원)으로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해 올해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2분위 이하 30만원 인상 및 C학점 경고제 확대)하고,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인다.
지원 금액 8분위 이하를 대상(약 125만명 수혜)으로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480만원으로 전년 보다 30만원 인상했으며,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1인당 30만원에서 7만5,000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중상위분위의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되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수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2분위 이하 480만원(30만원 증), 3분위 360만원(22만5,000원 증), 4분위 264만원(16만5,000원 증), 5분위 168만원(10만5,000원 증), 6분위 120만원(7만5,000원 증)을 지원한다.
성적기준은 현행 유지(B0, 80점)하되, 지난해 기초수급자부터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해 2분위 학생도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 상향과 성적기준 완화등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 최하위계층의 등록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학 2학년까지 지원 대상 확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2학년 셋째이상 대학생(20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1세(2014년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이며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하되 ‘소득연계형 장학금’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대학자체노력 연계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한다.
2017년 완성을 목표로 2014년 신입생, 2015년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올해도 국가장학금을 당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인 2월 26일 ~ 3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학년도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함승현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