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스마트폰 앱 제공
교육부,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스마트폰 앱 제공
by 운영자 2014.12.31
교육부는 교육시설 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실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앱은 지난해 5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경상북도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된 정보를 PC용에 이어 학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으로 제작했다.
알리미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정보 및 기능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앱과 PC 인터넷을 통해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시설을 검색하면, 시설의 정보는 소재지와 연락처, 운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차량의 정보는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 신고 되었는지 여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및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에서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설정해 놓으면 차량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스마트폰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사용법, 제도 개선 내용 등을 지방교육행정기관 어린이 통학차량 담당자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교통안전 교육자료(동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포함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이용하는 어린이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승현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이번에 제공하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앱은 지난해 5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경상북도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된 정보를 PC용에 이어 학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으로 제작했다.
알리미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정보 및 기능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앱과 PC 인터넷을 통해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시설을 검색하면, 시설의 정보는 소재지와 연락처, 운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차량의 정보는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 신고 되었는지 여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및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에서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설정해 놓으면 차량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스마트폰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사용법, 제도 개선 내용 등을 지방교육행정기관 어린이 통학차량 담당자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교통안전 교육자료(동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포함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이용하는 어린이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승현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