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명 중 1명 “학교에서 체벌 당하거나 목격한다”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대전, 울산, 경북, 부산, 인천 등 ‘학생 인권 심각’
학생 2명 중 1명 “학교에서 체벌 당하거나 목격한다”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대전, 울산, 경북, 부산, 인천 등 ‘학생 인권 심각’
by 운영자 2014.10.30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은 학교에서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시민단체 연합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세종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내 중·고등학교 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최근 1년간 교사에 의한 체벌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생 45.8%가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의 경우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앉았다 일어서기’ 등 기합성 체벌의 경우는 ‘자주 또한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60%에 이르렀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이나 언어폭력은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 가'라는 질문에 40.4%(2349명)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 폭력을 당한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들 중 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가 40.4%, 학원 등지인 경우가 16.1%, 가정인 경우 12% 등이다.
즉, 집에서 학생 10명 중 1명 꼴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데 반해, 학교에서는 무려 절반 가까이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92.7%는 두발규제가 학업 성적 향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모두 머리를 기르거나 염색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복장을 학생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개성 있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셈이다.
또한 방과후 학교나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에 대한 강제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53.9%로, '강제노동'과 다름없는 강제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의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학습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많은 학교에서 학생이 아닌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꼼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교칙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33.1%,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37.2%로, 총 70.3%에 달하는 학생이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체벌의 대안으로 권장해 다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의 운영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벌점이 부과된다고 답한 학생이 50.2%, 벌점이나 상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고 답한 학생이 49.9%, 교사와 학생 사이가 멀어진다고 답한 학생이 41.4%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폐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가장 크게 느낀 상벌점제의 폐해는 벌점 기준의 모호성이었다.
교사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벌점이나 상점을 주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38.5%, 조금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34.5%로 무려 73%에 달하는 학생이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를 점수화했을 경우 대전, 울산, 경북, 부산, 인천 등 5개 지역이 학생인권침해 총점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으로 선별됐다. 이들 지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이나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곳이다 .
조영선 전교조 학생인권국장은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벌점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는 기준이 고무줄처럼 다를 뿐더러, 사소한 잘못과 실수에도 벌점을 주는 등 반인권적, 비교육적 효과를 낳은 폐해가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항목별로 지역별 순위와 격차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지역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3대 우선 과제’를 함께 뽑았다”며 “교육청과 교육부의 학생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야말로 학생들에 대한 의무이자 이번 조사에 대한 응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8일 시민단체 연합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세종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내 중·고등학교 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최근 1년간 교사에 의한 체벌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생 45.8%가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의 경우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앉았다 일어서기’ 등 기합성 체벌의 경우는 ‘자주 또한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60%에 이르렀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이나 언어폭력은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 가'라는 질문에 40.4%(2349명)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 폭력을 당한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들 중 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가 40.4%, 학원 등지인 경우가 16.1%, 가정인 경우 12% 등이다.
즉, 집에서 학생 10명 중 1명 꼴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데 반해, 학교에서는 무려 절반 가까이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92.7%는 두발규제가 학업 성적 향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모두 머리를 기르거나 염색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복장을 학생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개성 있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셈이다.
또한 방과후 학교나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에 대한 강제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53.9%로, '강제노동'과 다름없는 강제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의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학습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많은 학교에서 학생이 아닌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꼼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교칙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33.1%,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37.2%로, 총 70.3%에 달하는 학생이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체벌의 대안으로 권장해 다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의 운영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벌점이 부과된다고 답한 학생이 50.2%, 벌점이나 상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고 답한 학생이 49.9%, 교사와 학생 사이가 멀어진다고 답한 학생이 41.4%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폐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가장 크게 느낀 상벌점제의 폐해는 벌점 기준의 모호성이었다.
교사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벌점이나 상점을 주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38.5%, 조금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34.5%로 무려 73%에 달하는 학생이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를 점수화했을 경우 대전, 울산, 경북, 부산, 인천 등 5개 지역이 학생인권침해 총점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으로 선별됐다. 이들 지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이나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곳이다 .
조영선 전교조 학생인권국장은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벌점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는 기준이 고무줄처럼 다를 뿐더러, 사소한 잘못과 실수에도 벌점을 주는 등 반인권적, 비교육적 효과를 낳은 폐해가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항목별로 지역별 순위와 격차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지역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3대 우선 과제’를 함께 뽑았다”며 “교육청과 교육부의 학생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야말로 학생들에 대한 의무이자 이번 조사에 대한 응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