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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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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금지된다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금지된다

by 운영자 2014.07.23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경우 ‘학력차별’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채용시 학력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학력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돼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학력’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하면 안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고용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는 학력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이 학력차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담겨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향후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취업자들에게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