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어린이집 ‘울상’…통학버스 기준강화로
학원·어린이집 ‘울상’…통학버스 기준강화로
by 운영자 2014.07.18
내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비용 및 효율성 문제로 학원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뀌는 규정에 따르게 되면 영세 학원과 어린이집 등은 문을 닫아야 하고 규모가 큰 학원들도 비용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5조 1항에 따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과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인솔교사 동승 등 안전 기준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학원장 또는 공동 소유의 차량만 신고가 가능하며 지입차와 전세버스는 신고가 불가능하며 3년마다 받던 정기 안전교육도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용 9인승 이상 차량에는 인솔교사 탑승이 의무화 되며 2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9일부터, 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한다.
이같은 제시된 기준을 갖춰 2015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28일 공포되면서 현재 권고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법안 시행을 약 8개월여 앞두고 비용 및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학원총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만 학원 2455개, 전국적으로 8만3,000여 학원이 신고 대상으로 예상되며 법안대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차량 한 대당 최소 200만~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규모 영세학원들에게는 큰 부담일 뿐, 통학차량이라고 신고해 돌아오는 혜택은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타 차량의 일시정지 안전 확인 후 서행 정도다.
한국학원총연합회측은 “제도나 정책이 법으로 달라지면 일정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 법안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통학버스 설치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며 동승자 의무조항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몇몇 조항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지난 2005년 117건에서 2012년도 42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에 비해 통학버스 사고의 점유율은 평균 0.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이 26.6%, 사설학원의 경우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알려지지 않은 통학버스 사고가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춘천시의 학부모 이모(36·여)씨는 “아이 둘을 어린이 집에 보내는데 가끔 통학버스 사고소식이 들릴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통학차량 내·외부적으로 안전조건이 강화되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한모(33·)씨는 “아이들이 작아서 내린 후에도 안보여서 난 사고나 아이 옷이 차량 문에끼어 끌려갔다는 사고 등을 들었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았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사고도 줄어 들지 않겠나”며 반기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 경기 침체로 울상을 짓고 있는 학원가는 “경기불황과 각종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들이 통학차량 규제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뉴시스
바뀌는 규정에 따르게 되면 영세 학원과 어린이집 등은 문을 닫아야 하고 규모가 큰 학원들도 비용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5조 1항에 따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과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인솔교사 동승 등 안전 기준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학원장 또는 공동 소유의 차량만 신고가 가능하며 지입차와 전세버스는 신고가 불가능하며 3년마다 받던 정기 안전교육도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용 9인승 이상 차량에는 인솔교사 탑승이 의무화 되며 2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9일부터, 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한다.
이같은 제시된 기준을 갖춰 2015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28일 공포되면서 현재 권고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법안 시행을 약 8개월여 앞두고 비용 및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학원총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만 학원 2455개, 전국적으로 8만3,000여 학원이 신고 대상으로 예상되며 법안대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차량 한 대당 최소 200만~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규모 영세학원들에게는 큰 부담일 뿐, 통학차량이라고 신고해 돌아오는 혜택은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타 차량의 일시정지 안전 확인 후 서행 정도다.
한국학원총연합회측은 “제도나 정책이 법으로 달라지면 일정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 법안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통학버스 설치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며 동승자 의무조항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몇몇 조항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지난 2005년 117건에서 2012년도 42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에 비해 통학버스 사고의 점유율은 평균 0.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이 26.6%, 사설학원의 경우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알려지지 않은 통학버스 사고가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춘천시의 학부모 이모(36·여)씨는 “아이 둘을 어린이 집에 보내는데 가끔 통학버스 사고소식이 들릴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통학차량 내·외부적으로 안전조건이 강화되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한모(33·)씨는 “아이들이 작아서 내린 후에도 안보여서 난 사고나 아이 옷이 차량 문에끼어 끌려갔다는 사고 등을 들었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았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사고도 줄어 들지 않겠나”며 반기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 경기 침체로 울상을 짓고 있는 학원가는 “경기불황과 각종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들이 통학차량 규제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