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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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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직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내년 3월로 잠정 연기

정부, 현직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내년 3월로 잠정 연기

by 춘천교차로 2014.06.30

육부가 오는 9월 도입 예정이었던 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방침을 내년 3월로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김성기 학교정책국장은 26일 “입법예고를 거쳐 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학교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교사가 교직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내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연기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등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간선텍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또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62세)을 보장받으며 승진·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방침을 유보한 것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상황에서 교사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시간선택제교사제도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무원연금 등에 있어 안전행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시간선택제교사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을 하더라도 연금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지만 안행부는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행부는 신규 교사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현직 교사의 경우 연금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근무의 탄력성 등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아 이것을 무시하고 하기 보다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한 후 도입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시간제교사제는 단순 일자리 창출에만 함몰된 노동·경제적 접근으로 교직 업무의 특성과 학교협업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절대다수 교원의 교육열정과 헌신을 앗아가는 등 교육력 약화의 결정적 원인이 될 것”이라며 “임시방편의 연기가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도 시간선택제교사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껴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이런 황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연기 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해 전국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교사의 95.8%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