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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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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방학 내 석면제거 중인 전국 1,240개교 특별 관리

겨울 방학 내 석면제거 중인 전국 1,240개교 특별 관리

by 운영자 2018.01.16

▲(사진제공=뉴시스) 한 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석면 조각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관리한다고 최근 밝혔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 점검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기간인 지난 15일부터 2월 초까지다. 전국 1,240개교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333개교, 전북 139개교, 경북 135개교, 강원 83개교, 대구 83개교, 서울 79개교, 경남 61개교, 충남 60개교, 부산 53개교, 제주 53개교, 광주 42개교, 인천 39개교, 충북 25개교, 울산 23개교, 전남 19개교, 대전 12개교, 세종 1개교다.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점검한다. 관계 부처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밀폐상태, 음압기 가동여부 등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2월 중순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중 석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