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시작…자격요건과 서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시작…자격요건과 서류는?
by 운영자 2017.02.28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어제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다.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은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인 3월 9일(목)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차 신청자의 소득구간(분위)은 4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대응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이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유형은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중 성적(B0, 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단,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함)에게 지원하며 연간 최대 4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고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소득구간 이의신청 등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수희 기자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은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인 3월 9일(목)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차 신청자의 소득구간(분위)은 4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대응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이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유형은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중 성적(B0, 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단,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함)에게 지원하며 연간 최대 4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고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소득구간 이의신청 등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