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31일까지 신고해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31일까지 신고해야
by 운영자 2015.12.21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대상 94만명에게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채무자 신고 대상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 현재 대출 잔액이 6조 4,632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채무자신고’ 메뉴에 들어가 신고할 수 있다.
정기 채무자의 신고 기간은 31일까지며, 채무자가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본인의 대출원리금 잔액 및 그동안의 상환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한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상환하는 제도다.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만큼 유예기간 내 채무자 신고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상환된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후배 대학생들의 소중한 학자금대출 재원으로 다시 사용되므로 성실히 신고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5월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국가장학금, 국가 근로 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학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부장학 사업, 교육기부 사업 및 기숙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임수희 기자
채무자 신고 대상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 현재 대출 잔액이 6조 4,632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채무자신고’ 메뉴에 들어가 신고할 수 있다.
정기 채무자의 신고 기간은 31일까지며, 채무자가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본인의 대출원리금 잔액 및 그동안의 상환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한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상환하는 제도다.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만큼 유예기간 내 채무자 신고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상환된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후배 대학생들의 소중한 학자금대출 재원으로 다시 사용되므로 성실히 신고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5월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국가장학금, 국가 근로 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학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부장학 사업, 교육기부 사업 및 기숙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임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