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학생 수 비중확대, ‘교육균형발전’ 멀어져
교육재정교부금 학생 수 비중확대, ‘교육균형발전’ 멀어져
by 운영자 2015.10.19
‘어린이집 누리과정, 도 교육청은 ‘법적책임’, ‘예산’ 없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에서 학생 수 비중을 38.1%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강원도 교육청의 예산 감소가 현실화됐다.
도 교육청은 당초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던 교육부가 도민들과 시·도 교육청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7.4%만 높이겠다고 밝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밝히면서도 교육부의 이번 처사로 농산어촌교육은 위기로 내몰렸고 ‘교육의 균형발전’은 더 멀어졌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교육부가 교육재정규모에 따라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도 단위 교육청의 교육예산은 해마다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교육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라 학교, 학급,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부하는 예산(9.7조)의 배부 기준이 2016년에는 학교 47.9%, 학급 14%, 학생 38.1%로 변경됐으며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감축규모는 492억(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포함 시 1,148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학거리에 따라 교부하던 지역균형발전비가 전년교부비율로 교부될 경우 재정 감소 규모는 108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 지역균형발전비는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 도 교육청 예산부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감의 1차적 책임은 보육이 아니라 교육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이번조치로 불가피하게 각종 교육사업 폐지 및 축소·통합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지만, 학교운영비 만큼은 예산 수준을 유지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강원도 656억)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법적책임은 물론 예산지원 능력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도 교육청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재확인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도 교육청은 당초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던 교육부가 도민들과 시·도 교육청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7.4%만 높이겠다고 밝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밝히면서도 교육부의 이번 처사로 농산어촌교육은 위기로 내몰렸고 ‘교육의 균형발전’은 더 멀어졌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교육부가 교육재정규모에 따라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도 단위 교육청의 교육예산은 해마다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교육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라 학교, 학급,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부하는 예산(9.7조)의 배부 기준이 2016년에는 학교 47.9%, 학급 14%, 학생 38.1%로 변경됐으며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감축규모는 492억(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포함 시 1,148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학거리에 따라 교부하던 지역균형발전비가 전년교부비율로 교부될 경우 재정 감소 규모는 108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 지역균형발전비는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 도 교육청 예산부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감의 1차적 책임은 보육이 아니라 교육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이번조치로 불가피하게 각종 교육사업 폐지 및 축소·통합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지만, 학교운영비 만큼은 예산 수준을 유지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강원도 656억)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법적책임은 물론 예산지원 능력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도 교육청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재확인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