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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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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by 운영자 2015.06.24

30일까지 통학차량 운영 실태 전수조사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학차량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학원 운영자가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http://schoolbus.ssif.or.kr)에 조사 내용을 입력하면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직접 학원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된 자료는 통학차량 관리시스템과 ‘통학차량 알리미 앱’을 통해 공개된다.

조사항목은 △통학차량 신고 여부 △차량 보험 가입 유무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확인 등이며, △보호자 탑승 및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 △법규위반 처벌 강화 등 최근 들어 더욱 엄격해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은 황색 도색,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 후방카메라 설치 등 안전기준을 갖추어 오는 7월 28일까지 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경찰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학원의 직접 소유 차량 외에 학원과 차주의 공동소유 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로, 영세학원의 차량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 교육청은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하는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 학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실태 및 신고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