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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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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강원학교 인권조례 좌담회 열어

도 교육청, 강원학교 인권조례 좌담회 열어

by 운영자 2015.05.29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7일 오후 4시, 도 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학교 인권조례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 17명이 참석해 학교 인권 실태와 강원학교 인권조례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고, 강원인권조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학생들의 생활지도 어려움을 비롯해 교권이 약해진다는 우려에 대해 황기면 교사는 “물리적인 힘이나 강압적인 요소에 의한 교권의 시대는 끝났다”며, “권리는 강조했지만, 책임과 의무는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에게 주어진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도 김영국 교사는 “학생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다”며,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지만, 전진표 학생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수단일 수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다”며, “학생들은 미성년이다. 의무와 책임을 좀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김정현 교사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인권은 아는 것이다. 내가 내 인권을 지킬 수 있으므로 남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태현 학생은 “헌법으로 보장된 것을 왜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내면서 “이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알리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으며, 최지윤 교사는 “조례는 학칙의 범위를 벗어난 좀 더 큰 문제를 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 내의 갈등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배은희 학부모는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이 논의되는 이면에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학교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지수 학생과 류승열 학생은 “학생들은 인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진짜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인권교육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기준 교사는 “어차피 조례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어 논란을 피해 선언으로 하고 그 내용을 학칙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좌담회는 한외숙(강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연수팀장) 학부모가 진행했으며 학생 6명, 학부모 5명, 교사 5명이 참석해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까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