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꼭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꼭 신청하세요!
by 운영자 2015.02.25
3월 2일 ~ 3월 13일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신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원이며, 100만 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승현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원이며, 100만 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승현 기자 chunchonkcr@hanmail.net